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중천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과거 수사 때 제대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별장 성접대' 혐의가 공소시효 완료로 유무죄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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