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한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 씨와 싸우다가 주먹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사진=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거시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거시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미국 현지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유족은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한국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을 꺼내 재부검도 진행했다.

이후 2016년 2월 열린 1심은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거.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 열린 2심에서는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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