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3일 오전 8시 47분께 홍천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을 향해 한 차례 격발하고 그 소리에 놀라 부군수실을 찾은 모 국장의 다리를 향해 다시 격발했다.

[wikipedi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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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축산과에서 한 차례, 환경과에서 두 차례, 행정과에서 한 차례 등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모두 여덟 차례 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연보호단체 지역협의회장을 맡은 A씨는 "이런 건 군에서 사줘야 하는데 사비로 샀다"며 시범을 보이겠다고 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A씨의 '공포 사격'은 40분 동안 이뤄졌고, 공포탄처럼 화약이 터지는 큰 소리에 놀란 공무원들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불만을 품은 A씨는 공무원들을 압박해 재정적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마취총을 격발해 위협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범행 동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수 등이 그간 피고인의 자연보호 활동에 노력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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