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최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많아졌다. 특히 과일(토마토, 포도 등)을 넓은 풀에 넣어두고 발로 밟고 던지는 놀이가 늘어났다. 이에 형준이도 부모님과 함께 토마토 속 행운의 금반지를 찾는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뛰어 놀다 형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형준이를 씻기며 상태를 확인해보니 발에 상처가 나 있었다. 알고 보니 이벤트를 위해 넣어둔 금반지가 형준이의 발 사이에 끼며 쓸렸던 것이었다. 형준은 안전을 위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토마토의 빨간 즙으로 인해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던 것이었는데...과연 축제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할까?

<주요쟁점>
- 축제에 참가해 부상을 입었다면 축제 측에서 배상해야하는지 여부
- 축제 측에서 전액 배상해야하는지 여부

Q. 체험 행사에 참가해 부상을 입었다면 행사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할까요?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측은 축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반지의 형태 등에 비추어 부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준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주최 측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축제 측에서 배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나요?

다만 이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에 의한 손해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작은 사고라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즐기기 위한 축제에서 주최 측은 항상 참가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