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시선뉴스 DB)
(시선뉴스 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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