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자치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등 154곳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불법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적발 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박찬대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