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0) 씨를 9일 현행범 체포했다.

무직인 그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 씨는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나다 이 여성의 지인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 씨 휴대폰을 압수해 사진 촬영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A 씨는 동종 전과가 10여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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