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지난 5년간 매출과 수출, 고용이 모두 증가해 2018년에는 119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약 90%가 10인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 튼튼한 구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과 그로인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 콘텐츠산업 발전에 있어 우려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과 한국코미디협회 엄용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시장의 불공정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호소하며, “콘텐츠 유통환경에서 플랫폼을 쥐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방송사의 힘이 강력한 반면 대다수 종사자들의 권리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러한 시장 환경을 그대로 놔둔 채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유통과 고용 환경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 오늘 국회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와 개선점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요.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김민규와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의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유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규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현실적 제작비 또는 지급지연 등 부적절한 대금지급, 두 번째, 모방제작 피해 및 저작권/인접권 피해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세 번째 일방적 계약 변경 등 계약체결 및 이행상 불공정, 그밖에 독점이나 담합, 열악한 제작환경, 인권침해 등이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제작방해행위, 대가감액행위, 판매거부행위, 재작업보상거부행위, 정보제공강요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비용전가행위, 차별행위, 거래차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금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무수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맞춰 콘텐츠 및 대중문화 산업도 빠른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공정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많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집중하는 발전에 ‘건강함’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중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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