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일까?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 혹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화시키는 사업시행자의 계획'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과 분양신청 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서 시장,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그런데 만약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첫째, 조합이 추정분담금을 통지해 주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혹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경우가 있다.
 
둘째, 현금청산을 받고 싶은데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자로 기재돼 있는 경우, 혹은 2차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합이 신청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서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있게 된 경우가 있다.
 
셋째, 분양신청을 받고 싶은데,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청산자로 기재돼 있는 경우, 혹은 조합이 분양신청에 대해 통지해주지 않아 분양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위의 3가지는 모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무효 혹은 취소로 법적 다툼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를까?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나 취소와 관련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취소소송을, 그 하자가 중대하면서 명백하다면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경우 입증정도가 약한 대신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내로 진행해야 하고, 무효소송은 입증정도가 강한 대신에 제소 기간이 따로 없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무효나 취소소송이 승소한다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당사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관리처분계획 무효나 취소를 다퉈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