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2016년 ‘김부선 열사’ 사태를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른 아파트 관리비 의혹. 베일에 감춰져 있기에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내년 4월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때문에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개정안에서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다만, 시행 초기 혼란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세부항목 공개 대상은 47개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도 발생할지 모르는 비리에 대비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와 더불어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지침도 개정된다.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그 내용이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 관리비 항목 공개 지침을 통해 이웃끼리 더 화목한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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