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갖는다. 물론 일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가족 분위기에 따라 특정 종교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만 이 역시 지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종교와 의식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심지어 학대성 종용을 하기도 해 인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행해지는 ‘라마단 금식’이다.  

라마단 금식이란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물 등을 마시지 않고 금욕생활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외에 라마단 기간 동안 금지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담배를 권하지 말 것, 무슬림인 비즈니스 관계자는 가급적 만나지 않을 것, 싸우지 말 것, 일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금지 행동은 해가 떠있는 동안 지켜야 하며 해가 진 후 풀린다.

다만 라마단 금식에 예외가 되는 사람도 있다. 전쟁 중인 군인, 올림픽 등 국제 경기 출전 선수, 여행자, 노약자 등의 경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추후에 단식 일수를 채우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슬람의 고유 의식인 라마단 금식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지만,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어 학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에 사는 말레이시아인 부부가 자녀들에게 라마단 금식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1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말레이시아 매체에 따르면 42세 말레이시아인 하이리 무하마드는 노르웨이에서 10년 넘게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4세∼16세의 자녀 다섯 명을 뒀다.  

그런데 그의 자녀 중 한 명은 올해 5월 초 라마단 기간에 오랜 시간 금식이 힘들다고 학교 선생님에게 말했고, 이러한 불만이 아동복지 당국에 전달됐다. 그 결과 노르웨이 당국은 자녀 다섯 명을 즉각 세 가정이 임시 보호하도록 부모와 분리 조치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자녀들을 라마단 기간에 강제로 금식시키고 기도하라고 때렸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무하마드 측은 항변했다. 그는 "이슬람 신자로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코란(이슬람 경전)을 배우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라고 시킨 것뿐"이라며 "신체적 학대는 없었고, 경찰도 집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하마드 부부는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낮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같이 살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사관을 통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 과정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은 비단 무하마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구촌의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4년 전에는 스웨덴에서 말레이시아인 부부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아내가 징역 14개월, 남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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