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로 이어졌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천장 아래에 쌓아 둔 휴지 위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뒀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올해 6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는 5단 서랍장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가 가열되면서 난 불이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법원은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