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희진은 오랜만에 고향에 가기 위해 본인의 차에 탔다. 그런데 차 한 대가 희진의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어 차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향에 가야 했기에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다.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남겼음에도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아 희진은 어쩔 수 없이 사설 견인업체에 연락해 해당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해놓았다.

그리고 희진은 견인 비용을 해당 차주에게 청구했다. 그런데 며칠 뒤 차주는 허락도 없이 희진이 마음대로 본인의 차를 옮겼다며 이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희진은 배상을 해줘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에는 주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주차된 차에 대하여 견인조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규정은 주차위반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유지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이중 주차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희진의 차를 막고 있던 차가 도로에 주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견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견인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희진은 견인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보이고, 만약 견인과정에서 주차된 차가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를 차 주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사례에 처한다면 주차장 관리인이나 업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중주차를 하는 운전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등의 조치를 해 뒤차가 빠져나가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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