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병영생활관을 비롯한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시설을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철민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철도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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