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승우 엄마는 승우의 교육을 위해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 이 영어 유치원은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체육 등 다른 과목들도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승우도 잘 적응하며 다니는 듯 했지만 계속되는 강도 높은 영어 교육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인지 하루는 오줌을 지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에는 심리치료까지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승우 엄마가 한번 알아보니 수업시간 한글을 사용하면 질문도 받아주지 않았고 승우는 다른 과목까지 영어로 수업을 받는 것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었다. 이에 승우 엄마는 수강료 환불과 함께 치료비 보상까지 요구하게 된다. 과연 이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수강료 환불과 치료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심리치료까지 받았는데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Q.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강료 환불과 치료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규정에 따라서 교습 시작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배상받으려면 영어유치원 측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과 같이 단순히 한글로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스트레스로 아이가 심리치료까지 받았는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당초 승우 어머니도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유치원에 보낸 것이고 해당 영어유치원도 영어교육을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단순히 영어로 질문하지 않으면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열의가 자식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릴 때부터 욕심내어 지나친 경쟁심을 돋우기보다 아이의 잠재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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