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A 씨가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사 출신 변호사 A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A 씨는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하루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 예고편 영상 캡처]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 예고편 영상 캡처]

신청 이유로는 "PD수첩은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채권자(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중 A 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채권자의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주요 경력 이외에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 점, MBC가 지상파 방송으로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명이 공개될 경우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A 씨의 신청 내용 일부를 받아들였다.

29일 밤 방송되는 PD수첩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편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어떻게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는지 추적하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전·현직 검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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