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헌법재판소 [사진/지식용어]
헌법재판소 [사진/지식용어]

10년 전 오늘인 2009년 10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논란에 휩싸였던 미디어법에 대해 표결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방송법 가결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 다수인 6명의 재판관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며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신문법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질의 토론이 생략되었고, 대리투표가 일부 이루어지는 등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법안 통과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이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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