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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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께 청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과 주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장 B 씨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자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부적절한 발언은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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