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입장을 밝혔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한 언론은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