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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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 측은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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