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시연 수습기자] ‘검찰 개혁’에 대한 화두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이와 관련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질 수 있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현재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거나 ‘공수처’를 설치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렇듯 검찰의 막강한 권력 가운데는 기소독점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기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으로 검사에게만 공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경찰 등)이나 법원, 판사가 범죄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검사의 기소(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재판) 없이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임의로 형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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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영문학 교수가 딸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원리적으로 보면 만약 검사가 권력을 남용할 경우에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증거를 조작해서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소독점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검찰의 또 하나의 권력인 ‘기소편의주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는 사건의 경중이 경미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재량에 의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피의자의 기소, 불기소를 자신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검찰의 권력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과 관련된 마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검찰개혁위가 주장하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의 개설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수사권을 갖게 돼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 공직자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의미한다. 

현재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배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우선 협상해 처리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소추와 수사권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다. 특히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등이 경찰에게 독립적으로 분담되어 있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경 상하 수직적 관계로 인한 마찰을 지켜보면 꼭 공수처 설치는 아니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는 국민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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