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한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될 예정이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출처/YTN)

다만 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부모는 3천만 원, 자녀는 6천만 원까지 차명거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계 모임, 동창회, 문중 자금 관리를 위한 차명거래 등도 합법으로 인정된다.

한편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테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고액 예금자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가고 있다.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10억 원 이상 예금 총액은 지난 4월보다 3조 원 이상 줄어든 14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금과 은으로 쏠리고 있는데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kg당 5000만 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량은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실버바의 인기도 급상승해 지난 4월 470kg이던 판매량은 5월 740kg으로 뛰어 지난달에는 980kg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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