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정확히 언제 이사해야 한다고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가 나온 뒤 조합이 공탁을 하면, 그 공탁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맞다.

조합이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이 지난날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남의 집이 된다. 대개 조합에서 공탁된 후에 한, 두 달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쯤 이사 가는 것이 좋다.

공탁금을 받고 나면, 보상금을 그 이상 못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보통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시세에 맞게 받고자 한다.

수용재결 이후에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의유보’를 한다면, 수용재결 이후의 절차인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올리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

이의유보라는 것은,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유보를 꼭 해야, 공탁금을 회수하면서도 동시에 보상금 증액 절차들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기 위해 공탁서에 가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란에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의유보를 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결과로 나온 보상금액에 이의가 없고 이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의유보를 하지 않고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전부 각하 판결이 나올 뿐이다.

만약 이처럼 공탁금을 받았는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조합 측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조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았는데,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위와 같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 공탁금을 받고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올리는 시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계속해서 거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가 나온 뒤, 공탁금을 받고 이사를 한 뒤,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더 올리는 편이 좋다.

* 본 정보는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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