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수급자 故 최인기 씨의 유족 등은 22일 "고인의 죽음은 빈곤층을 옥죄던 행정의 폭력에 의한 죽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후문에서 열린 최 씨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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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2003년과 2005년 심장혈관 문제로 혈관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 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다.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빼앗길 처지가 된 최 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이후 최 씨는 일하던 중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혼수상태에 빠져 같은 해 8월 숨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7년 8월 최 씨가 신체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 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며 유족을 대리,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30분간에 걸쳐 최 씨의 사망 경위, 근로 능력 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 이 둘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최종변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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