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12개 분과: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 환경부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 해양수산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교육부
-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시험 당일,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또 대중교통 수송 원활화를 위해 전철·지하철, 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기존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수능시험에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10~13:35(25분간)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하여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밀로 빵 만드는 기술 전수 해드려요”
: 국산밀의 상품화 촉진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대한제과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전국 단위의 ‘국산밀빵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식빵류, 조리빵, 웰빙건강빵 등 현재 제과점에서 인기 있는 품목 위주로 시연하여,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산밀빵 기술세미나’는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충남, 강릉)까지 (사)대한제과협회의 각 9개 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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