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방청은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인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대형유흥업소 가운데 지난 4월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휴·폐업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36곳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방청은 '버닝썬' 사건과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으로 문제가 됐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 분야 위법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등 소방안전관리 현황 전반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간에 문을 닫은 업소는 야간 시간대에 불시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업소가 다중이용업소 밀집 건물에 있는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도 진행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앞으로도 편법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피하는 곳이 없도록 휴·폐업 중인 조사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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