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이날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 다수 의결로 이 최고위원이 당에서 갖는 모든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제공]
이준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제공]

바른미래당의 결정에 따라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이 쪼개지려는 마당에 윤리위가 무슨 판단을 하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바 있다.

윤리위는 이날 현명철 전 전략홍보위원장과 권성주 전 혁신위원도 각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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