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으며, KT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입장 밝히는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제공]
입장 밝히는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제공]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김씨네 회사에서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의뢰 업체 면접을 보게 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 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도 논의됐지만, 결국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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