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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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교수 측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고 있다며 이달 8일 재판부에 먼저 기일변경을 요청했고 검찰도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사유로 들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앞서 이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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