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 허락 없이 정부(국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특허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상징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국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 표상이다. 대한민국 국가상징에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이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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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상징의 요소들은 익히 들어온 개념이기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먼저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뜻하며, 태극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로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네 모서리의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음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국가로 1935년에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곡이 모태가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의 공식행사에 사용되고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란 노랫말이 포함된 이후 국민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문장(紋章)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 문서 및 기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새(나라도장)는 국가권위를 상징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나 문서에 사용되는 국가 상징이다. 

지난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 된다. 국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 되고, 국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 주체·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방침처럼 국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하면 품질 오인 행위가 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되며, 이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 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 대상"이라며 "무단사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경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와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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