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가 뒷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건넨 교사채용 시험문제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가족들도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16일 채용비리 브로커 A씨와 B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동생 조씨는 2015년 가을께 초등학교 후배 A씨에게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31일 웅동중 야구부 창단을 준비하던 B씨와 함께 경남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원자의 부모를 만나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겠으니 1억3천만원을 달라. 먼저 착수금으로 3천만원을 주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줄 때 나머지 1억원을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A씨와 B씨는 나흘 뒤 착수금 3천만원을 1천만원짜리 수표로 받았다. 이듬해 1월13일에는 조씨에게 받은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1억원과 교환했다. 모두 1억3천만원을 건넨 이 지원자는 24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만점으로 합격했다. 2차 실기·면접 전형에서도 95.5점으로 5명 중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됐다.

2017년도 채용비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인근의 다른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원자의 아버지를 만나 '1억원'을 제안했다. 지원자 쪽에서 "액수가 너무 크다"며 망설이자 협상 끝에 착수금 1천만원에 성공보수 7천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봤다. 이 지원자 역시 웅동중 사회 교사 임용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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