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 분배 공고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고 하며, 음악저작물을 노래, 연주, 지휘, 코러스 등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단체별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및 실연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 받지 않은 자이다.

●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 국토교통부
-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 교육부
-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절차 쉬워진다
: 2020학년도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학부모들이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설문 조사로 실시된다. 지자체와 학교가 내년 새 학기 초등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앞당겨 재학생·신입생 모두 10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에 제공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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