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주요 관광지에 ‘관광공해’, ‘과잉관광’, ‘오버투어리즘’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방문세(관광세)를 부과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행’이 각광 받고 있다. 때문에 일부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으로 북적이게 되었고, 그 곳의 상인과 주민들은 지역에 활기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피해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시끄럽고 복잡하며 일부 관광객에 의해서 자연과 문화재가 심하게 훼손되기도 한 것.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들이 늘어났고 이런 현상을 일컫는 ‘관광공해’, ‘과잉관광’,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바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며 관광객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 바로 ‘관광공해’, ‘과잉관광’, ‘오버투어리즘’인 것이다.

이러한 과잉관광 상황은 특히 해외 유명 관광지의 경우 정말 극심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해졌고, 훼손된 자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혈세가 동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방문세’를 고안해 낸 것이다.

먼저 내년 7월 1일부터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최대 10유로(약 1만3천원)의 방문세를 내야 한다.

베네치아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방문세’ 내용의 시 조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베네치아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은 비수기 3유로(약 4천원), 성수기에는 8유로(약 1만1천원)의 방문세를 내야하고, 특히 베네치아에 관광객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여름 휴가철 같은 피크 시즌에는 10유로(약 1만3천원)의 방문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문세는 버스, 크루즈선, 수상택시, 여객기, 기차 등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방문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다만 베네치아 시민들과 학문·연구 또는 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관광객들은 방문 전 인터넷으로, 또는 시내 주요 지역에 설치된 기계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방문세 수익은 연간 2천만명 안팎이 몰려드는 이른바 과잉관광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도 관광객들에게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비롯해 환경과 문화 보존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영국 스코트랜드 수도인 에든버러시 역시 약 3000원 정도의 방문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단기관광객 부담금(TVL)’ 이라는 이름의 방문세는 성수기나 비수기에 관련 없이 최대 7박까지 에든버러 관광객에게 하루 2파운드(약 2900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명 지역의 방문세 도입. 아쉬움을 토로하는 여행객도 있지만 소중한 관광 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관광객의 감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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