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걸쳐 7,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8월 31일 과천시, 인제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221개 시군구에 7,714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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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경기 955명, ▲서울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부산 238명, ▲충남 223명, ▲전북 207명, ▲대구 205명, ▲전남 201명, ▲강원 142명, ▲충북 134명, ▲광주 117명, ▲대전 103명, ▲울산 83명, ▲제주 ▲63명, ▲세종 11명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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