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김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된다.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듬해인 1974년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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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1999년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의혹 사건,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건,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수부 축소·폐지가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검은 기존 10부 체제에서 특수부를 제외한 9부 체제가 된다.

특수부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0여명은 형사부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지만, 기존 특수 사건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폐지에 대해 부산지검은 상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외사부가 있는 부산지검과 외사부가 없는 대구지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볼 때 부산지검 특수부는 끊임없이 중요 사건을 해왔다"며 "상대적으로 대구지검은 몇몇을 제외하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지검이 특수부 폐지 대상에 포함된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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