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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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인천시 서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5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5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11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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