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태가 큰 이슈가 되면사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모두 2만2천75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744명이다. 또 자동차 화재는 2014년 4천462건에서 지난해 4천57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는데, 이때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화기 규격과 개수가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해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진압 훈련
[연합뉴스 제공]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른 소화기 비치 기준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다.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천㏄ 미만 경형 승합차는 0.7㎏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의 능력 '1단위'에 해당하는 규격이다.

이에 따라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2단위(1.5㎏)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단위(3.3㎏) 1개와 2단위 1개를 함께 둬야 하며, 2층짜리 대형 승합차는 이에 더해 위층에 3단위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물·특수차의 경우 중형(1t∼5t)은 1단위 1개이면 되지만 5t 이상 대형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를 비치하게 돼 있다.

차량용 분말소화기 예시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소방청 제공]

차량용 소화기인지 꼼꼼히 확인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개수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살 때 차량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며 추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의무설치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 차량이 아니어도 적정한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