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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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 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일본 항공기가 향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나 중국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혹은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영공에 나타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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