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8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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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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