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CJ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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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안경테를 낀 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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