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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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일정을 곧바로 변경하지 않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구속 여부를 심사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예정기일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심문용으로 미리 받아놓은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해 조씨를 법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구인영장은 법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집행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조씨의 영장심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데다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은 일정 조율 끝에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첫날 오전 9시께부터 조사를 받다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오후 5시께 귀가했다.

과거 뇌부상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가 이틀 뒤 다시 출석했지만 첫날 조서를 7시간 동안 열람했고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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