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일부가 지난해 휴가를 쓰고 약 1000만 원의 연차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KBS는 7일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했다"라며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출처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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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 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12년 차 아나운서인 A 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으나 확인 결과 이들이 해당 기간에 전자결제 시스템에는 휴가를 기록하지 않았고 결국 근무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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