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하루 12∼13건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총 2만3천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천643건, 하루 평균 12.7건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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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5년간 1만1천164건으로 가장 많이 수배가 해제됐다. 살인 6건·강도 26건·절도 384건·폭력 493건 등 '4대 강력범죄'의 수배 해제 건도 909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강간죄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됨으로써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는 추가적인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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