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종교단체 치성방에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당시 치성방에 있던 신도들은 재빨리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진화됐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데다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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