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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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승객 B(17)군에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를 세우고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기사 C(50)씨에게 우산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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