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10월 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4일 홍콩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를 소집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의, 공포할 방침인데요. 홍콩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 기자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복면금지법이라는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복면금지법 시행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고,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한데요.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것입니다.

Q. 행정장관에게 상당한 권한이 발동하게 되는 홍콩의 긴급 복면금지법,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또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불법 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정부가 시행하려는 복면금지법은 이와 달리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불응해 체포되면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이 법안이 갑작스럽게 홍콩에서 시행된 배경이 있나요?
네, 지난 1일 홍콩의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에 고등학생이 맞은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된 적이 있는데요. 최근 홍콩 내에서는 경찰의 힘만으로 시위를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과 야간 통행금지 등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Q. 홍콩 국민들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으로 느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콩 사회 내에서 국민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홍콩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타이쿠, 사틴, 위안랑, 쿤통, 정관오 등 홍콩 시내 11개 지역에서는 복면금지법 시행과 경찰의 고등학생 총격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 진압에 투입돼 왔던 한 경찰은"지금까지는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만 마스크를 벗어야 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쓴 시위대는 모두 경찰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이는 분명히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시위 참여자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민간기자회에서도 "긴급법이 발동되면 이는 '엔드게임'(endgame)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긴장 상황을 조장해 법률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아련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환법으로 촉발한 홍콩 내 갈등 양상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복면금지법이 또 어떤 사태를 불러 올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자유로운 집회를 사실상 본격적으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부디 평화적인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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