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정식 도입되었는데,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제금은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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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특히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겐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장점 중 하나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가입대상 기준이 명확하다.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제한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그리고 단란주점업을 포함한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이 포함된다. 

가입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입 12년 만에 가입자 120만 명을 달성한 노란우산공제제도.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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