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총경을 소환했다.
검찰은 윤총경이 코스닥업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뒤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전 윤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전 대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이 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 윤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