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유치원 3법’.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다졌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립유치원도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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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치원 폐쇄 명령 등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에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시 재인가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 겸직을 못 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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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먼저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담았다.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지금처럼 처벌의 수위가 약하지 않고,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세 번째,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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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018년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 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여 원아들의 급식 부정피해를 미리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급식 업무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 위탁해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치원 3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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