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노린 절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최신의 도난 방지 장치가 들어간다고 해도 차량 절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차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운전자 주의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골프채를 훔친 A(2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거된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1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이드미러 접히지 않은 차량이 '타깃'

요즘 출시되는 차량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흔히 말하는 락폴딩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로 있다면 문을 잠그지 않았을 공산이 큰 셈이다. 이에 착안해 A씨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밀했다. 범행 초반에는 골프채를 세트째 훔치다가 나중에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싼 골프채만 낱개로 1∼2개 훔쳐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문단속이 허술한 차량은 절도범들의 목표물이 되기 십상이다. 이달 초에도 인천·김포 국제공항 장기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수천만원을 훔친 B(57)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공항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18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배지 등 3천200만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900만원을 차 안에 뒀다가 털린 신혼부부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문이 열린 차량 자체를 타고 달아나는 범행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달 부산 남구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시가 8천만원짜리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C(46)씨가 구속됐다.

주차 시 반드시 문단속, 귀중품 보관 금물

경찰 관계자는 "주차할 때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잇단 피해사례가 확인되자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CCTV와 노후 가로등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구형 아파트를 우선 진단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다른 아파트로 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할 구청 등에도 통보해 대책 마련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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